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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합시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부양가족 등록 삭제 기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부양가족 등록 삭제 기준 국세청


국세청에서는 지난 26일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했는데요. 올해 2020년 1월 15일부터 오픈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시작으로 바뀐 세법내용 신고일정 등을 자세히 안내했습니다.



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바뀐 세법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변경된 항목 중에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이 있기 때문인데요.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분들은 이를 확인 하고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시에 나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간소화서비스를 매년 오픈해 조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 뿐만 아니라 나의 부양가족의 자료도 조회 할 수 있는데요.



가족이라고 해서 내 기준으로 무조건 조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만 진행한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양가족의 자료를 바로 조회 할 수 있는데요.



부양가족의 본인인증을 진행해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인 경우라면 조회자인 부모 자신의 공인인증서로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부양가족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라면 연간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이라면 맞벌이로 보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아닌 각각 개별적으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거죠.



부양가족의 소득기준의 경우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관계에 따라서 나이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관계는 직계존비속으로 본인의 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 자녀 및 형제자매까지 인데요.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님의 경우는 60세 이상이구요. 기존의 경우 자녀에 대해 20세 이하로만 제한 되던 나이요건이 이번에 7세 이상(7세미만 취학아동 포함) 20세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형제자매 20세 이하와 60세 이상, 위탁아동 18세 미만, 수급자의 경우 나이요건 없음/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기본공제항목으로 1명당 공제금액 한도는 150만원 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부양가족 등록



부양가족 등록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만약 본인인증 수단이 없거나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하거나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등의 상황에 따라서 등록 방법이 나뉘어 집니다.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자료제공 동의 신청으로 들어간 후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버튼을 눌러 절차를 진행하는데요. 인터넷을 통해 인증을 할 수 있다면 안내하는 수단에 따라서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인증을 진행합니다.



만약 부양가족 본인의 인증수단이 없거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나 대리인이 등록 신청을 해야하는 경우라면 팩스 또는 세무서방문 신청으로 진행해야 하는데요. 해당 버튼을 눌러 안내하는 서류를 준비해 진행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부양가족 삭제



이렇게 등록해놓은 부양가족의 삭제를 하려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자료제공동의 신청란에 [제공동의 취소신청]을 눌러 진행하면 되는데요. 삭제절차는 아주 간단하지만 다시 등록하는 절차가 또 걸리기 때문에 삭제시 이부분을 염두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부양가족 기준과 등록/삭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조회하고자 하는 사람의 기준에서는 내가 등록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절차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인증절차를 통해 원활하게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인증수단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을 향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