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어제인 1월1일을 시작으로 2020년이 시작 되었습니다. 2020년에 빠질 수 없는 직장인들의 큰 이슈가 있죠. 바로 연말정산 인데요.
지난 2019년 한해 동안 내가 냈던 세금에 대한 최종 정산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이라고 합니다. 2019년 한해 급여명세서에는 나에게서 떼어갔던 소득세라는 세금부분이 있는데요.
일년동안 내가 벌었던 소득(근로소득)과 현금, 카드 등으로 사용했던 금액 중 국세청이 인정하는 소득세액공제 항목과 요율에 따라서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돌려주고 적게 냈다면 추가 징수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에는 내가 사용했던 금액 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로서 부양가족이나 해당 부양가족의 교육비, 의료비 등의 항목도 전부 포함 됩니다.
그렇다면 2020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둘 수 밖에 없는데요.
내가 사용한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의료비, 국민연금, 기부금 주택자금 등의 소득세액 공제자료를 한번에 조회 할 수 있는 서비스 이기 때문이죠.
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행되고 모든 자료를 개인이 일일이 다 찾아다니며 모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시간절약과 효율을 높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서비스 인데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365일 24시간 이용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용한 영수증에 대해서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도 별도의 신고를 통해 국세청으로 자료가 들어가고 그 자료가 조회되기 때문인데요.
이를 위해 2020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은 매년 오픈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 2020년 1월 15일인 수요일에 바로 오픈 예정인데요.
오픈 이후 간소화서비스 이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24시까지 간소화서비스 자료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밤 12시부터 아침 7시 59분까지는 이용 할 수 없으니 참고하는게 좋습니다.
2020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동안 이용하려면 우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요.
유의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인인증서 인데요. 공인인증서를 준비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해 로그인 해야만 간소화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 해두시구요.
간소화서비스 기간 동안 소득세액공제 자료만 조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요. 기본공제 항목 중의 하나인 부양가족에 대한 자료 조회도 신청/삭제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제공동의 신청 인데요. 부양가족의 개인 자료를 조회해야 하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사자의 본인인증 수단 절차를 통해 부양가족을 등록하면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와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제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만큼 필요한 자료는 꼼꼼히 챙기시기 바래요~아무리 내야 할 세금이라지만 오히려 더 내게 되면 가슴아프니까요 ㅠ
'공부합시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0) | 2020.01.14 |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소득공제자료출력 (0) | 2020.01.13 |
연말정산 상담 문의 (0) | 2020.01.09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하는법 이용방법 (1) | 2020.01.07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부양가족 등록 삭제 기준 국세청 (0) | 2019.12.28 |
2019년 배당락일 주식 (0) | 2019.11.30 |
2019년 주식 폐장일 2020년 증시 개장일 (0) | 2019.11.21 |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홈택스 조회 등록 (0) | 2019.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