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제 막 시작하려는 신혼부부나 혼인신고한지 5년이내의 신혼부부를 위한 정부 지원의 저금리 전세자금대출이 있는데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는 버팀목전세대출 입니다.
버팀목전세대출의 경우 청년전용, 신혼부부전용, 일반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해당 자격조건에 의해 나뉘지만 신혼부부전용의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총 연소득 6천만원 이하까지 인정해 줍니다.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는 3개월이내 결혼 예정자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시 결혼 예정에 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자격으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대출이 가능한 대상주택의 조건으로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여야 합니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는 임차보증금 3억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각3억, 4억까지 가능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 ㎡이하까지 인정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안내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 심사를 받는데요.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으로 심사를 받는경우는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와 금리는 공시된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데요. 대출 한도는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수도권의 경우 최대 2억원, 그 외 지역은 최대 1억 6천만원이며, 신청자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한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연 1.2% ~ 연 2.1%로 연소득별, 대상주택의 보증금별로 적용되는데요.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 0.1%, 다자녀 0.5%, 2자녀 0.3%, 1자녀 0.2%의 추가우대금리가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상환방법 및 신청시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기간은 2년으로 최대 4회연장으로 최장 10년이 가능합니다. 상환방법으로는 이자만 갚다가 만기시점에서 대출원금을 한번에 상환하는 일시상환과 원금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혼합상환방식이 있습니다.
정부지원의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장점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업무 취급은행은 신한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심사준비와 실행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는 편이고 필요서류가 추가로 계속 발생할 수 있는데요. 5개의 은행 중 주거래은행이 있거나 회사나 집근처에 내가 자주 들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은행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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