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실업을 하였다고 주는 위로금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대상 조건이 되는 사유로 퇴사를 하고 재취업을 하는 동안 지급되는 급여로 생계의 안정을 도와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대부분 알고 있는 해고, 폐업등의 비자발적 사유가 있는데요. 물론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퇴직을 했을때 가능합니다.
퇴사를 한 분들 중에 내가 실업급여 자격 조건이 되는지 많이들 찾아보시는데요. 그중 많이 햇갈리는 부분이 자발적 퇴사의 기준입니다.
스스로 사직서를 쓰고 퇴사를 하는것이 무조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를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회사로부터 발생해서 본인이 퇴사신청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사실상 자발적퇴사가 아니기 때문이죠.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조건
고용보험에서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고용보험 자발적 퇴사 조건
퇴사전 1년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미달,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 사업장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 채용시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발생해 자발적퇴사를 한 경우는 실업급여가 인정됩니다.
또, 사업장에서 여러 사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거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의 폐업이 확정되거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장의 인수, 합병, 업종전환, 조직의 폐지, 축소, 신기술도입 및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에 의한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가 조건에 해당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자발적퇴사 해당사유
왕복 3시간 이상의 거리로 사업장 이전, 타지역 사업장으로 전근, 가족부양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등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의 자발적 퇴사도 이에 해당합니다.
그 밖의 자발적 퇴사가 실업급여 조건으로 인정되는 사유로는 가족, 친족의 질병, 부상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사업장의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정년이 도래하거나 계약기간의 만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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