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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합시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확인방법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확인방법


해마다 새해가 시작되고 1월 중순이 되면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는 직장인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 하고 나면 '세금을 더 내야하면 어떻하지 하는 걱정과 함께 환급금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두가지 생각이 마음에서 충돌하기 마련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사실 실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 후 회사에서 신고를 진행하면 국세청에서 완전한 정산이 이루어져야 그 금액을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통해 조회가 가능한데요.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절차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가운데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공제신고서 전산작성 등) 바로가기를 누릅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누르면 인증서선택 창에서 인증서를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해 확인을 눌러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이 되었다면 다음 화면에서 공제자료조회(간소화자료)를 선택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소득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하는데요.



여기서 간소화자료를 먼저 조회 한 후 예상세액 계산하기로 넘어가면 조회 된 국민연금, 의료비, 교육비 등의 항목이 자동으로 입력 됩니다.



우선 각 항목의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든 항목의 돋보기를 눌러주세요.



모든 항목에 금액이 조회되면 파란박스의 예상세액계산을 눌러 이동합니다.



금액이 나와있는 부분만 항목이 체크되어 있는데요. 확인 후 세액계산 버튼을 눌러주세요.



선택하신 간소화 자료를 반영하여 예상세액이 계산된다는 알림창이 보이는데요. 확인을 눌러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예상세액계산



이렇게 아까 간소화자료로 조회한 항목들이 자동으로 기재가 되어 보여지는데요. 나머지 부양가족 인적공제, 주택자금, 월세세액공제, 의료비 등 추가적인 부분을 입력하면 됩니다.



제일 먼저 총급여및기납부세액 수정 버튼을 눌러 지난 한해동안 받은 급여 총액을 적고 급여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가 낸 세금(소득세)총합을 기납부세액에 입력하고 적용하기를 누릅니다.



이제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서 추가할 각 항목을 수정버튼을 눌러 입력해주면 되는데요. 기본공제인 인적공제에 부양가족을 넣기 위해 수정을 누릅니다. 



여기서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 할 수 없구요. 아래 배우자, 부모님, 자녀 등의 명수를 입력합니다.



부양가족공제 직계존속(부모님,배우자부모님), 직계비속(자녀) 등의 숫자를 입력하고 적용을 누릅니다. 부양가족 공제기준등을 확인하려면 우측 상단의 상세설명을 참고하면 됩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 자녀 각각1명을 입력하였더니 인당 150만원 공제 3명 450만원 공제가 자동으로 입력 되는게 확인 되시죠?



모든 항목을 입력했다면 제일 아래 계산하기를 누른 후 계산결과 상세보기를 클릭합니다.



계산결과 상세보기창이 열리면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가 되는데요. 최종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하단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파란박스에 처럼 환급세액이라고 나오면 환급받을 금액이구요.


이렇게 추가납부 세액이라고 나오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하시고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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