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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합시다

퇴직금 지급기한 입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자발적 사유의 퇴사를 하거나 회사와의 불합리한 이유로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1년이상 근무를 한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기한 안에 의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면 1년 이상 근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수습기간이 1개월이든 3개월이든 상관없이 근무기간으로 인정 받아 퇴직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사한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함을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에서 한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요. 특별한 사정에 의해 당사자간 즉 회사와 근로자간의 합의가 되었다면 퇴직금 지급기한이 연장 가능 합니다. 이때 무기한으로 기다리는 것보다 퇴직금 지급 날짜를 정확히 정해두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에는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 지급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기한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간혹 퇴사한 회사에서 '우리 회사는 다음달 급여일에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며 퇴직금 지급기한을 어기고 한달이상 퇴직금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퇴직금 지급기한을 어기는 행위이므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 달라고 당당히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