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5월은 매년 돌아오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 입니다. 다만 올해는 그동안 유래없던 코로나19 이슈로 인해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게 되었는데요.
코로나 여파로 인해 사업에 큰 피해를 입어 힘겨운 사업장의 경우 증빙을 통해서나 일부 업종은 납부기한 뿐만아니라 신고기한도 연장된 상황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확정신고서상의 납부할 세액이 마이너스로 표기된 금액으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확정 신고 후 마이너스 표기가 없는 금액이 확인된다면 오히려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은 법정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30일 안에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결정된 환급세액을 확인해 환급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대략 6월 말 혹은 7월 초를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부합시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입금되었네요 (0) | 2020.11.26 |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환급은? (0) | 2020.06.01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사용기간 변경 (0) | 2020.05.12 |
긴급재난 지원금 모바일신청 (0) | 2020.05.10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간 (0) | 2020.05.05 |
근로장려금 전용콜센터 신청 전화번호 (0) | 2020.04.28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동사무소 (0) | 2020.04.19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급일 (4) | 2020.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