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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합시다

증권거래세 필수

증권거래세 필수



증권거래세가 인하된지 벌써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거래활성화는 아직 기대에 못미치는 분위기 입니다. 



국세이며 간접세에 속하는 증권거래세는 주식 매매에 관련한 필수적인 세금인데요.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증권거래세 기존세율을 보면 [1000분의 5로 하되,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해 긴급히 필요할 때에는 종목별로 세율을 인하하거나 영(零)으로 하는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증권거래세 개편에 따른 결과로 지난 5월 30일 거래분부터 증권거래세율이 인하되어 주식거래 시 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사진출처 : 신한금융투자


2019년 6월 현재 기준, 인하된 증권거래세는 0.25% 입니다. 주식거래를 할때 매입 즉 주식을 살때는 세금을 내지않고, 매도 즉 주식을 팔때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기존 0.3%의 세율에서 0.5% 인하가 무슨 큰 의미가 있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텐데요. 이 증권거래세는 내가 이익을 보고 팔던 손해를 보고 팔던 무조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수시로 주식을 사고팔게되면 하루만에도 부과되는 세금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계속 손절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내가 사고 판 마이너스 금액뿐만 아니라 세금까지 같이 나가기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거죠.


언제나 매수 매도는 신중히! 모두 성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