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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합시다

임대차계약서 무료양식

  임대차계약서 무료양식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하는데요. 임대차계약서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당 물건을 빌려줌으로서 일정한 금액을 받겠다라고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임대기간 동안 임대안과 임차인이 각가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오류없이 내용을 꼼꼼히 작성하여 계약 해야 하는데요.



임대차계약서의 무료양식은 [서울시 주택종합상담실]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니,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택종합상담실] 사이트에 접속하여, 좌측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누르고 관련서식으로 들어가면 표준임대차계약서 무료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통해 당사자 본인이 맞는지, 적법한 임대․임차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리인과 계약 체결 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을 확인하고, 임대인(또는 임차인)과 직접 통화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보증금은 가급적 임대인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합니다.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미납국세, 다가구주택 확정일자 현황 등 반드시 확인하여 선순위 담보권자가 있는지, 있다면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하여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이나 묵시적 갱신 시 차임‧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5%를 초과하지 못하고, 계약체결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계약기간 중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증액된 보증금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