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이제 일주일도 채남지 않았는데요. 바로 다음주인 5월부터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신고기간과신고대상 (사진출처:홈택스)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고뿐만 아니라 납부까지 완료 해야하는데요. 만약 이 기간을 놓친다면 면 무서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계산되지 않았던 돈이 나간다는게 저처럼 개인 소득이 발생하는 분들은 얼마나 큰의미인지 아실거예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나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꼭 5월에 신고, 납부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기간과신고대상 (사진출처: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작년 분에 대해)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1일 부터 6월30일까지
신고납부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날까지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종합소득세신고기간과신고대상 (사진출처: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개인 사업자
- 영업사원, 프리랜서등 사업 소득 원천징수가 발생하는 경우(3.3%)
-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자
- 주택임대사업자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 소득자)
-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자) 기준소득 연 2,000만원 초과자
- 근로소득이외에 소득이 1개이상 있는 자
- 작년 근무지에서 중도퇴사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의무사항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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