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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합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우리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인데요. 며칠전 부모님과 함께 봤던 방송에서 보증금 사기사건이 나오더라구요. 보증금 사기의 피해가 얼마나 무서운지 절실하게 깨달게 되었어요.



전세 보증금을 날린 피해자들 중에는 그동안 일해서 모은돈과 대출을 합쳐 전세금을 마련한 신혼부부, 어머니가 아끼고 아껴 사회초년생 아들에게 해준 전세보증금등 피해자는 아주 다양해서 더 마음이 아팠던것 같아요.



같이 TV를 보던 아버지께서 저에게 신신당부를 하셨는데요. 작은돈 아끼려다 큰돈 날릴 수 있으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꼭 들고 계약하러 가는날에는 함께 여러명이 같이 가서 꼼꼼히 확인하자구요.



그래서 요즘 꼼꼼히 따져보고 경험자 친구들에게 물어보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고 있어요. 소중한 보증금을 날리는것은 물질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도 심각한 문제이기도 해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보증보험을 들기 위해 알아보아야 할 곳은 서울보증보험주택도시보증공사 이 두군데 입니다. 


▶ 서울보증보험(SGI서울보증)

  • 보험명칭 : 전세금보장신용보험
  • 가입시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추정시세 확인 서류 등
  • 가입금액 : 임차보증금 전액만 가입 가능
  • 가입기간 : 임대차계약기간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함
  • 집주인 동의 여부 : 필요 없음
  • 임차보증금액 : 아파트 제한없음, 아파트 외의 주택은 10억원 이내
  • 보험 요율 : 보험계약자 및 주택유형에 따라 연0.143%~0.358%로 차등 적용
  • 취급소 : 간단보험대리점 (목록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상품명칭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가입시 필요서류 : 방문신청 혹은 인터넷신청 가능, 신분증, 전세계약서 사본,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등기부등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확약서 등
  • 보증금액 : (보증한도 이내에서)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 보증기간 : 보증서발급일 ~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
  • 집주인의 동의여부 : 필요없음 
  • 보증한도 :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 보험요율 : 연 0.229% ~ 연 1.417% (보증신청인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 취급소 : 국민은행, 신한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