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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합시다

2019년 육아휴직급여 신청, 부부에게 희소식~!

   2019년 육아휴직급여 신청, 부부에게 희소식~!

이런 좋은 제도의 개편은 정말 가정의 생활안정을 지켜주도록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줄기의 빛과 같아요. 월급도 오르지 않고 이직도 쉽지 않은 요즘같은 때에 말이죠.


2019년 황금돼지해를 맞이해?(사실은 제가 돼지띠라,,데햇) 육아 휴직 급여제도를 개편하였는데, 제일 좋은 소식은 금액이 인상되었다는 것이예요.


2001년에 처음 되입된 이 제도는 만8세이하 또는 2학년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근로 하도록 지원함으로서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면서 기업의 숙련인력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기간은 1년 이내, 자녀 1명당/1년, 자녀2명/각각1년 총2년-부모가 모두 근로자일 경우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19년 달라진 육아휴직 급여제도

 

 첫 3개월

 이 후,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 

 변경 전

 월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원, 최저 70만원)

 월 통상임금의 40%

(최대 100만원, 최저 50만원)

 변경 후

 변경없음

 월 통상임금의 50%

(최대 120만원, 최저 70만원)


   그 외,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특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사용하는경우, 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 휴직(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한다네요. (상향전 200만원)

(두번재 사용한 사람의 정의는 순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만약 아빠가 먼저쓰고 그다음 엄마가 쓸경우는 엄마에게 해당)